한국공항공사, 최근 3년간 48건의 시설공사 설계변경 56회 … 심의없이 진행

한국공항공사의 최근 3년간 48건의 시설공사에서 56회에 달하는 설계가 변경되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 없이 사장 승인만으로 진행되는 등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공항공사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공사설계변경 실태 감사결과』(2012.4)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1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총 48건에서 총 56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 건당 설계변경건이 평균 1.16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사비도 매 건당 평균 1억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등을 개최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금액별 공사발주 현황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비 고

10억~30억 미만

11건

13건

8건

30억~50억 미만

1건

1건

4건

50억~100억 미만

3건

1건

4건

100억 이상

2건

-

-

제주 항공유저장소, 고가도로

건 수

17건

15건

16건

총 48건

최근 3년간 공사발주 및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수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금액

증 감

비 고

2009년

17건

22회

83,511

87,767

4,255

5.09%

2010년

15건

14회

38,911

39,783

872

2.24%

2011년

16건

20회

59,065

59,062

-3

0.00%



48건

56회

181,487

186,612

5,124

2.82%
                                                                         ※ 자료출처 : 한국공항공사

현재 「국가계약법」에서는 저가낙찰공사에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장의 승인만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총 56회의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의 설계 변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총 49회의 설계변경이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공항 시설확장공사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11.10)에서도 추가로 발주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총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무리하게 진행되어 지적받은 바 있다.

이렇게 공항공사의 시설공사가 매 건당 평균 1회 이상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담당자는 그동안 특별한 업무지침도 없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심재철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시설공사에서 계획에도 없던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이 빈번한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공사비가 과다증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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