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법무부(장관 권재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인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환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2시간 이내의 무비자입국제도를 10월 29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유관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참여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환승하는 외국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에서 인정·운영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단체)을 대상으로 무비자입국〔체류 자격 : 관광통과(B-2), 체류 기간: 12시간〕을 허가

- 인천공항에 도착 후 국내선(인천, 김포) 등으로 환승하여 제주도를 여행하려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수도권 관광(체류)을 조건으로 12시간 이내의 조건부 입국을 허용하고 제주도에 도착하면 정식으로 입국〔체류 자격: 관광통과(B-2), 체류 기간: 30일〕을 허가

법무부는 환승관광외국인의 이탈을 방지하고 이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광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관광 일정에 출입국 도우미를 배치, 운영하며, 출입국 도우미는 출입국 수속, 관광이동 경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범운영 참여를 신청한 9개 여행사를 참여 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출입국 도우미 수수료를 지원하고 현지 설명회, 현지 업계 대상 팸투어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참여 업체가 초저가 여행상품 운영, 과도한 쇼핑 강요 등 여행업 질서를 현격히 문란하게 할 경우 지원 중단도 고려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국토해양부는 이번 환승관광객 무비자입국 확대 조치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과 더불어 환승객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의 허브기 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본 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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