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은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란 권익위원장에게 “현행법상 고소 취하 형식으로 수사가 끝난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고, 성폭행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지난 단역배우 집단성폭행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역 여배우 집단성폭행은 2004년 단역 배우로 활동하던 큰 딸이 엑스트라 반장들 등에게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당한 이후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던 큰 딸은 결국 자살 했고, 언니의 자살로 인한 충격으로 동생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두 자매의 연달은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버지도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피해자의 한 가정이 파탄이 났음에도 가해자인 보조출연 반장들은 버젓이 기존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반드시 재조사를 통해 죄의식조차 없는 파렴치한 피의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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