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를 해 가지고 가격을...’VS ‘가격 담합도 상의도 한 적 없어’


지난 10월8일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GS리테일 허승조 대표이사에게 ‘지난 여름 같은 종류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편의점 전부 1,500원인데, 편의점이 담합해서 1500원으로 팔자고 한거냐’라고 질의했다.

허 대표는 ‘협회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가격을 내렸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합의를 본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허 대표는‘업체끼리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는 숨기고 상대방 정보는 빼내는 적군으로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합의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허 대표와의 질의응답에 강창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은 마치 ‘담합처럼 얘기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에 또다른 증인으로 참석한 백정기 한국편의점협회 회장은 ‘담합은 절대 하지 않았고 상의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이에 강창일 위원장은 ‘둘 중에 한명이 거짓증언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지난 6월부터 공정위는 빙과류 4개사의 현장조사를 한 결과, 편의점 업체들이 이들 제조사들로부터 특정 가격대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도록 요구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의 담합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확답을 듣지 못했다.

이원욱 의원은 증인들의 서로 다른 증언이 업체들 간에 가격을 상의하거나 협상을 하는 등 위법행위 (현 공정거래법 - 사업자가 다른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번 공정위 조사로 편의점들의 가격 담합 사실여부가 확인된다면 담합에 관계된 업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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