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은 익산시 재산...일방통행하다 사고!


익산시,  '파손하면 형사건' 반대에도 일방적 설치...잡상인 경계시설 이유

▲ A교회 앞에 세워 놓은 익산시 일방적 포스터,훼손하면 형사처벌    

익산시가 사유지에 시설물을 무단 설치한 사건이 발생 논란이 되고 있다.그렇지만 재산권 침해를 놓고 익산시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사건은 익산 천만송이국화축제를 앞두고 익산시가 잡상인을 막아 보겠다고 사유지에 경계벽을 세운 뒤, ‘설치물을 파손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 라는 현수막을 걸어놔 땅주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가 된 설치지역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옆 A 교회 앞이다.

이곳은 실질적인 땅 소유자는 총 3명으로 지난 21일경 B모씨는 익산시 관계자로부터 "잡상인을 막기 위해 경계벽을 세우겠다"는 전화통보에 B모씨는 "세우지 말라"라 했던 것.

그러나 익산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처리하겠다"고 하자, B모씨는 "법적으로 확인한다고 하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후 익산시는 다음 날 22일경 땅주인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경계벽을 세워 놓자 다른 땅주인 등으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았다.

이처럼 시민이 잘못하면 고발에 과태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틀림없는데 익산시가 잘못하면 눈가림으로 넘어가는 요즘 행정이 됐다.

아무튼 익산시는 재산권 침해는 분명하다.

/익산=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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