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국토해양부는 31일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수금 수령요건 완화, 타개발사업과 연계시 개발구역 면적 기준 완화 등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해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발이익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해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크기가 작더라도 재투자 비용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은 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충주, 원주, 무안, 태안, 영암·해남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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