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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과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1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삼성,우리,대우, 현대,동양,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증권사는 소비자들이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과 서울도시철도채권 등의 수익률을 답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소비자들은 이들 채권을 산 후 즉시 은행에 되파는데 이 때 적용되는 채권 수익률을 증권사들이 결정한다.

증권사들은 이 채권을 은행에서 사들여 시장가격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팔아 그 차액을 얻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증권사들이 참여해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 간 수익률 차이를 줄일 것을 권고했는데 증권사들은 이를 계기로 밀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자신이 매수할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담합의 유혹을 받은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위적인 가격조정이 사라져 채권 매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증권업계는 "정부가 2004년 증권사에 국민주택채권과 국고채의 수익률 차이를 줄일 것을 사실상 강제하면서 증권사들이 적정 수익률을 알려고 정보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2004년 이전에는 법무사와 자동차 딜러,사채업자 등이 고금리의 할인율을 적용해 소액채권을 파는 사람들의 피해가 컸는데 증권사들의 참여로 이러한 피해가 줄어든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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