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일 공동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기존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승계한다.
그러나 법령의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 내용상으로는 개정이지만 입법 형식은 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 국비지원 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농식품부,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토지용도별로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따로 지정하는 체계다.

이 때문에 사업 내용이 상충하고 종합·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한 구조이며 공통 사안이 발생해도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개발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새만금 개발청을 신설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특히 기반조성과 토지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부처를 농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옮긴 것이다.

아울러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매년 8천2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필요하지만, 현재 6개 부처별 예산 실링제에서는 그만큼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20년 넘게 끌어온 새만금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신규사업 진입이 어렵고 계속사업도 30년, 40년이 지나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구조를 안고 있는 셈이다.


특별회계 설치는 6개 부처로 나누어진 예산 확보 체계를 하나로 통합관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로서 기능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 분양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현행 법 체계에 따라 개발되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가는 3.3㎡당 70만원선이다.

이는 타 시도의 산업용지 분양가(㎡당 50만원)보다 높아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현재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진입도로, 용수공급, 전력선 지중화, 간선도로, 방재시설 등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비 지원으로 새만금에 조성되는 토지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국내외의 활발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김광휘 전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개발청이 신설되고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새만금사업이 지금과는 달리 엄청난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 때문에 새만금사업 활성화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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