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돼 연내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 개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은 5일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에 법률안을 접수했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 등을 뼈대로 한 이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의원 등 173명이 공동 발의했다.

박근혜, 문재인 대선 후보를 포함해 새누리당이 88명, 민주통합당이 79명, 비교섭단체 6명이다.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 국비지원 확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에 속도를 내고자 정부에 줄기차게 요청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상임위(국토해양위) 숙려기간 20일,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거쳐 처리되지만 여야가 공동 발의한 만큼 여야 의지에 따라 상임위별 숙려 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어 국회 정기회기 또는 연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남경필 의원은 "19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이 20년 넘게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국가적인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정부 안에 전담기구를 만들고 대규모 예산을 체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의미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