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금지된 수사내용 공표한 것 아니다"

청와대가 영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자 특검팀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수사진행사항이 매일 공표된다', '조율 없이 일방적 통보만 있었다', '순방 직전 의혹의 당사자로 몰아 예의에 어긋난다'는 등의 청와대 주장에 대해 논점별로 조목조목 반박 논리를 폈다.

이창훈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장이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달리 수사진행사항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한 사항이 아니라서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첫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 사건 당시 특검법 8조3항에는 수사내용 혹은 진행사항을 공표·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문제가 제기돼 이용호 특검부터 (금지되는 공표대상에서) 수사진행사항이 빠졌고, 이후 모든 특검법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까지 위법을 저질렀다는 뜻인데 특검법을 제대로 검토해봤는지 의문"이라며 "수사에 불만과 불쾌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판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검법 8조3항에는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 진술과 같은 수사내용은 일체 발설한 적이 없고 소환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디를 압수수색했는지 등의 수사진행사항만 브리핑했다는 것이 특검 측 반박이다.

이 특검보는 조사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방침을 세우는 과정에서 청와대 측과 조율할 필요는 없다. (청와대 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합의할 필요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 특검보는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와 큰형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을 소환할 때는 조사방식과 시기를 정해 통보하고 이후에 조율을 하는 방식이었다면서

"영부인이기 때문에 통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조사하기로 정했으니 어떤 시기와 방식이 좋을지 청와대 측과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특검보는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사견을 전제로 해 '영부인을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조사 필요성에 관한 건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해서 결정한 것이다. 사견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해외 순방을 앞두고 이 대통령 내외에 대해 충분한 예우를 갖췄다고 해명했다.

이 특검보는 "공식 순방을 앞두고 (여러 언론에)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한 기사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순방을 앞둔 대통령 내외분께 예우라고 생각했다.

수사일정상으로도 어제 밝히는 게 부득이했다"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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