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또 12월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금융 거래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세 관련 법과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4%에서 2%로 감면해주는 조치는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상태여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취득세가 현행보다 배로 오르는 셈이 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이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현재 9억~12억원은 2%, 12억원 초과는 3%에서 구분 없이 4%로 오른다. 지방세 신고 시 이중장부 작성, 거래조작 등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오른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감증명과 함께 본인 서명 제도를 함께 쓰게 된다. 현재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이 필요하다.

금융 거래에서도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할 때엔 여전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거래도 인감도장 대신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마치 인감증명서처럼 서명이 본인 게 맞는지 확인해주는 서류이다.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면 받을 수 있다.

2013년 8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이와 똑같은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기존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들은 둘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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