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킨 노조법 해법 찾았나?

국회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문제를 담은 노동관계법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추미애(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이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추 위원장측은 25일 "추 위원장이 내일 개최될 마지막 `8인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나온 의견을 종합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위원장의 중재안은 경총, 한국노총, 노동부의 `노사정 합의안'에다 야당과
민주노총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노동관계법의 운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최근 노동관계법 대안과 관련해 ▲헌법에 규정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노조 전임자의 유급활동 범위 및 총량의 적정수준 제한 ▲`노사정 합의안'에서 대통령령의 지나친 위임으로 노사간 혼선 초래 등을 강조해왔다.

이런 원칙들에 따라 중재안은 복수노조의 유예시기를 한나라당 안인 2년6개월에서 단축함으로써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즉각 허용 주장에 타협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 일정 때문에 복수노조 시행이 또다시 미뤄질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는 점에서 유예시기가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또 복수노조에서 교섭단체의 창구단일화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크기 때문에 중재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조 관리 업무' 조항도 해석이 모호해 노사 양측으로부터 반발이 큰 만큼 수정될 전망이다.

대신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 시행 후 노사교섭에서 혼선이 빚어질 때 창구단일화를 대신할 보완책을 검토하고 `타임오프제' 범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조 전임자 숫자를 사업장에 따라 노사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의 한 의원은 "중재안이 복수노조 유예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노조 전임자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장의 폐단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노동계, 재계 등이 그동안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추 위원장의 중재안을 수용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허용하는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중재안을 오늘 중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자신의 중재안과 이미 상정된 3개의 노동관계법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진통은 오늘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 시기와 관련해 노사정 3자 합의안보다 상당히 앞당겨지는 게 바람직하고 노조활동 중 일부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별도의 심의기구를 설치해 노조 전임자 유급활동의 상한과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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