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해 8일 이해 관계자들이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웅진코웨이의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는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웅진홀딩스, 채권단, MBK파트너스, 미래에셋 PEF 등 이해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매각 대금 1조2천억 원의 30%인 중도금을 12월까지, 나머지는 내년 1월 중 웅진홀딩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래에셋 PEF의 주식처분제한,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의 웅진코웨이 배당 등이 매각 작업의 변수로 작용했다.

우선 주식처분제한은 미래에셋 PEF가 이를 예금인출제한으로 전환해 처분제한을 설정한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1천500억 원)의 인출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미래에셋 PEF는 2009년 웅진폴리실리콘에 운용자금으로 1천억 원을 빌려주면서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웅진코웨이 지분 5%에 주식처분제한을 설정했었다.

웅진코웨이의 연말 배당은 배당률 의결권을 MBK파트너스가 갖기로 했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상호를 코웨이로 바꾸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30일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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