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부적합 정수기 유통근절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유통 중인 정수기를 대상으로 수거(105개 모델) 검사한 결과 색도 및 탁도 등 성능기준을 위반한 7개(위반율 6.7%) 모델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성능기준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정지(10개 모델 :1개월 7개, 15일 3개), 개선명령(10개 모델)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별 제품모델 및 처분내역을 보면,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색도 및 탁도) 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주)아이피씨 제품의 2개 모델(WF-153, WF-940) 및 (주)태영 이앤티 MMP-5030 모델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 하였고,

※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이라 함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제거율 기준으로 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클로로포름, (경도 및 질산성 질소 : 역삼투압 정수기에 한함)등 6개 항목임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시안 및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율 기준을 초과한 동건통상의 SUPER-S600(역삼투압식) 모델, (주)웅진코웨이 제품의 2개 모델(CHP-03AR, CP-07PL) 및 에스디아이 의료기(주)의 OZW-1200 모델 등 7개 모델에 대하여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특수정수성능 시험항목이라 함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일반정수성능 시험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제거성능이 있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의 선택하여 검사하는 항목임 (암모니아성 질소 및 시안 등 42항목)

환경부는 성능기준을 위반하는 정수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업체 명단공개를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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