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병역법 개정안 등 71건 통과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4대강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유권자들이 다수의석을 만들어줬더니 왜일을 못하냐'고 하더라"라며 4대강 예산과 관련, "호남 광역단체장도 영산강 사업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도 흩어지면 찬성, 뭉치면 반대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준예산이 편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 1차 피해자는 야당이 늘 걱정하는 서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입술까지 부르터가며 해외 수주에 일조했는데 국회는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이다.

민주당은 예결위 회의장에서 농성할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서민과 대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여야간 `4대강-일반 예산' 분리 협상과 관련, "협상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지만 한나라당이 언제 날치기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발톱을숨기고 있는 호랑이 앞발과 악수하는 느낌"이라며 "거대 여당이 4대강에 대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종업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연내 예산안 처리 불발시 사퇴' 방침을 밝힌데 대해 "미디어법 처리 당시에도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고 그대로 있다"며 "이번에는 직권상정을 안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김 의장이 법안 처리 후 발언을 통해 "속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남에 대해함부로 얘기하지 말자"며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는 등 미디어법 처리 이후 고조돼온 김 의장과 민주당간 신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불가피한 약속을 빼고는 이 자리(의장석)에 머물겠다"고 본회의장 내 의장석 사수를 선언한데 대해 "야당을 압박하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비, 본회의장 점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김 의장의 본회의장 사수로 점거가 원천봉쇄될 수 있다는 점에 예의 주시했다.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국회의장 사회권 거부를 공언해온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의장실을 항의방문, 사회권 거부를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김 의장이 의장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직행해 면담은 불발됐다.

이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이 가슴에 `헌재 무시, 의장 사퇴'라는 빨간색 리본을 달고 회의장에 입장했으나 퇴장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의장 사회권 거부'는 공염불에 그쳤다.

*한편,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오늘부터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를 떠나지 않고 불가피한 약속을 빼고는 이 자리(의장석)에 머물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71건을 처리한 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조그마한 각오를 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9년도 사흘 남았다"면서 "예산은 국가.국민을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이것이 끊어지면 나라가 움직일 수 없으며, 서민과 중산층, 상공업자, 자영업자, 국가건설 등이 중단되며 국가 신인도가 엄청 타격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 60년 헌정사에 그 가파른 굴곡 속에서도 해를 넘기지 않고 예산안 처리만큼은 지켰는데, 우리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낯을 들 수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여야간 예산안만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병역법 개정안 등 71건의 계류 의안을 통과시켰다.

녹색성장기본법에선 녹색성장 관련 국가전략과 사업계획을 체계화했으며, 병역법 개정은 일반인의 병역면제 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병역기피자에 대한 연령상한은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는 또 현재 소말리아에 활동중인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동의안도 의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개정안은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입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손질, 기초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문제가 있는 자금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했다.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은 그 사직으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 승계금지 조항은 `120일 이내'로 완화됐다.

이밖에 인구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원수는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 등 42개 지역에서 현행 2명에서 3-5명으로 증가하고 인천 강화, 전남 곡성군 등 35개 지역에서 1명으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총 정수가 20명 증가하게 됐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