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이상 설치가능 "적극 신청해야"…기준 완화 주장도

이미지

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기간(21~25일)이 임박한 가운데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신청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내 주요 대학에 따르면 학내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추진 중인 곳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등 5개 대학에 불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각 지역 선관위는 최근 각 대학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 안내 공문을 보냈다.

설치를 원하는 대학은 부재자 투표기간(12월 13~14일)의 9일 전인 12월 4일까지 각 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나머지 대학은 설치 계획이 없거나 이미 "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구 선관위에 통보한 상태다.

이는 무엇보다 학내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다.

대학 본부는 '학생들이 요청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다, 학생회 선거기간과 맞물리면서 학생회의 관심도 시들한 모습이다.

서강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동국대 등은 "부재자 학생 수가 몇백명에 불과하다"며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이미 구 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차기 총학생회 구성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학생회의 요청이 온다면 투표소 설치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총선 때 학내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됐던 동덕여대의 연시영 총학생회장은 "11월까지 학생회 선거에 집중하느라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총선 때에는 학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학생회가 나서서 부재자 투표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소는 특정기관·지역에서 투표 신청인이 2천명 이상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인이 2천명이 되지 않더라도 지리·교통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시·군·구 위원회 의결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난 총선 때는 서울 5곳 등 전국에 29개 대학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 투표소 설치를 신청한 대학은 전부 받아들여 동덕여대, 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은 투표인이 2천명 미만인데도 투표소를 설치했다"며 "투표소를 설치하려면 일단 대학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내 청년유권자 운동단체인 '표를 품은 청년' 정준영 활동가는 "대선에서 청년 목소리를 내려면 총학생회와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예외 규정을 활용하지 않고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전체 학생 수가 2만명을 넘지 않는 대학은 '2천명' 기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쉽게 할 수 있으려면 투표인을 5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등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