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과 관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전국 버스 노·사가 공동으로 ‘버스 전면 운행중단’ 및 ‘노선버스 사업포기’ 등 강력한 결의를 표명한 가운데 울산시내버스도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15일 국토해양위원회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통과에 따라 20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공동으로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항의 방문하였다.‘

그러나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22일(목) 0시부터 시내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먼저 운행 중단 자제당부 및 소외지역 정상운행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에는 137노선에 776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주요 대책은 첫째, 주택가 이면도로를 운행하는 지선버스(4개 노선 24대) 및 마을버스(24개 노선 52대)와 KTX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4개 노선 24대), 시내버스 노선 중 운행차량이 2대 이하(25개 노선 38대)인 경우는 정상운행을 강력히 요구하여 정상 운행하기로 하였으며(총 68개 노선 150대),

그 외 근로자 및 학생 통학위주의 주요 42개 노선에 전세버스 100대와 관용버스 15대를 투입하고 운행중단 첫날인 22일 당일 요금은 징수치 않으며 노선운행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기·종점 및 대체차량에 공무원 150여명을 배치한다.

둘째,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때까지 승용차 요일제 및 택시 부제운행을 전면 해지한다.

- 택시부제 : 개인택시 3부제, 일반택시 6부제
- 승용차요일제 전체 참여차량 : 1만 6,000대

셋째, 대시민 홍보와 관련,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운행중단을 알리기 위한 홍보로 방송3사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해 특별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중앙 및 지방일간지에 중단 및 대체수송에 대하여 게재키로 했다.

또한 홈페이지, 버스안내정보(BIS), 도로전광표지(VMS)등을 통한 홍보 실시와 각 시설관리기관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요청하였다.

넷째, 또한 교육청에 학생들의 등교시간 및 공공기관 출근시간을 기관장 자율에 맡겨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협조요청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울산시는 시민들의 이동권을 담보로 전면 운행중단에 돌입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강력한 행정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기로 하였다.

끝으로,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따라 각 기업체에 통근버스 함께 타기, 출·퇴근시간 조정 및 카풀 등을 적극 검토,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인내하는 마음, 질서 있는 행동으로 울산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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