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 이하 기보)은 30일 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 이하 은행)과 ‘장기분할상환대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유망한 기업에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장기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을 장기로 운영하면서 대출기간 중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상환하여 대출만기에 전액 해지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만기 2년 이상 5년 이내의 운전자금으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이 3년 이상시 거치기간 운용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보증으로 기업은 매 1년마다 반복되는 기한연장에 따른 불편사항과 만기연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보는 장기·고액보증을 줄여 나감으로써 동 재원을 창업기업 및 기술혁신형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금번 협약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보는 협약보증 취급시 보증료를 0.2%추가 감면하기로 하였으며, 은행은 기보가 선정한 별도기업과 벤처·이노비즈 기업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금리를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협약보증은 그간 단기자금 운영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다른 은행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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