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사항 공시 위반에 따라.

 한화·두산 등 7개 그룹 311개사가  현금성자산을 제외하고 기재하는 등 공시규정을 위반해 총 5억 3,479만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 등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업집단현황공시와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이같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점검 대상은 한화 53개사, 두산 24개사, STX 26개사, CJ 83개사, 엘에스 50개사, 대우조선해양 19개사, 동부 56개사 등이었으며, 점검 기간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그룹 소속 311개사 중 48%인 148개사가 261건의 공시를 위반해 152건에 대해 과태료 3억 5,700만원, 109건은 경고조치 당했으며, 비상장회사 가운데 중요사항공시를 위반한 54개사 76건 중 55건은 과태료 1억 7,779만원, 21건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3년간 공시위반 건수는 대우조선해양이 평균 2.4건으로 가장 높았고, STX 2건, 한화와 CJ는 1.8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CJ가 1억 5,640만원, 대우조선해양이 1억 465만원, 동부 7,91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위반사항을 보면 이사회 의결 안건 중 일부 안건을 누락하는 등의 이사회 운영현황이 141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현황 31건(11.9%), 계열회사 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이 28건(10.7%) 순이다.

이중 이사회·위원회 등 운영현황 공시위반은 2010년 21건에서 지난해 37건, 올해 83건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재무현황은 2010년 16건에서 지난해 11건, 올해 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또 계열사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은 2010년 25건에서 2011년 27건 올해는 9건 등으로 감소폭을 나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회사의 공시의무 준수 의식이 제고되어, 소액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시장감시에 필요한 기업집단 관련 정보가 정확하게 시장에 제공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교육,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법 위반 재발방지 및 공시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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