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전모(30) 검사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이 사건 범죄 혐의에 적용된 뇌물죄에 한해 보면 그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상대 여성이 당시 상황을 모두 녹취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며 “전 검사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도망의 염려도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 A(43)씨와 가진 성관계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 B(42)씨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퇴근 후 A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전 검사는 검사실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검사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검사실과 전 검사의 차 안, 모텔에서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 6개를 대검 감찰본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성폭행 사건”이라며 “검찰이 성폭력 사건으로 뇌물 사건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A씨 측은 전 검사가 A씨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 삭제를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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