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금지' 현행법 시행

진통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현행법 시행일(2010년 1월 1일)을 하루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 중인 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중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과,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을 통해 직권상정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일단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가 산회한 상태로, 상임위 회의는 하루 한 차례만 열 수 있도록 돼 있는 국회 선례집 등의 규정에 따라 이날 중 다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는 상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본회의 처리도 기대하기 힘들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예산부수법안 9개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제외한 상태기 때문이다.

결국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전면 금지 규정이 담긴 현행 노조법은 1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금지 전면 실시는 노사 모두 반대"라며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중재안이 상임위서 합법 처리된 만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당론이었던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노사자율,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노사자율'이라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그러나 추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악 날치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 현행법을 시행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 "재계와 한나라당, 추 위원장은 노조난립 우려를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시도했다"며 "단언컨대 그러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관련해선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당장 노조활동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기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부담은 민주당과 노동계가 함께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향후 합리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28일 노조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무산에 대비해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등을 규정한 행정고시를 발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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