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2일 파산면책에 관한 신용정보 보존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가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기록을 면책결정 후 3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이들 정보의 보존기간은 고시로 규정된 7년으로, 파산 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이 있은 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기록 상 특수기록이 남아 금융기관 대출취업기회 제한 등으로 경제적 회생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파산자면책자들은 신용정보 때문에 대출과 취업 등에서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신용정보 보존기간을 줄여 이들이 조기회생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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