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이 출점제한 시점에 앞서 서둘러 건물 신축허가를 받거나 점포 등록을 추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7일,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2만 6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3층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노는 땅을 가구단지로 팔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건축허가는 대형마트로 사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로 받았다.

또 이마트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 신축한 이마트 풍산점 등록을 지난달 21일 완료했고, 코스트코 코리아는 지난달 9일 천안에 3만여 제곱미터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유통업체들은 이들 점포의 신축과 개점에 대해 이미 일정한 수준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출점제한 예외 대상인 '기 투자 점포' 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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