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월 5일 도시계획위윈회를 열어 재개발 사업 등 정비예정구역 11개소를 해제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지난 2월에 이미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소였던 정비(예정)구역을 167개소로 축소하였으며, 다시 8월까지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대상을 선별한 후 시작한 2차 구조개선 추진을 통해 12월 중에 직권 해제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자체 해산한 구역 등을 합쳐 29개 구역 정도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는 대부분 주민들이 구역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여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해제한 것으로써 인천시에서는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정보의 부재 등으로 해산동의나 구역의 해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직권해제를 추진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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