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구조물 건설·재해지도 제작 시 높이 결정 쉬워져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육지와 바다의 높이기준 차이를 해소하여 연안개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위해 추진한『국가 수직기준 연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2월 6일부터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를 통해 수직기준 연계 데이터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수직기준 연계사업) ▲전국의 육지기준점(BM)과 해양기준점(TBM) 167개소의 높이차이를 조사하여 DB화하고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변환 S/W를 구축·서비스

(BM) 인천만의 평균해수면 기준으로 하는 수준점
(TBM) 지역별 평균해수면 기준으로 만조·간조시 높이값을 제공하는 기본수준점

기존에는 방파제, 해안도로 등의 높이를 육지기준으로 설계할 경우 만조 시 침수가 발생하거나, 같은 지점이라도 바다와 육지기준 높이가 서로 달라 해안 침수예상도 제작이 어려웠으나,

이번에 개발된 ‘자동 변환 S/W'를 이용하면 별도의 보정측량 없이도 지역별 높이기준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어 연안지역 개발 및 재해예방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해양부가 이번 사업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해안지역의 육지 높이기준과 바다 높이기준은 평균 12cm의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이차이는 가장 작게는 0.2cm(안산)부터 크게는 54.7cm(경남 고성)까지 나타났는데 전남 해남이 38.5cm, 부산은 14.1cm, 삼척이 22.2cm 해양높이가 육지높이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 평균해수면의 높이차(09~12)>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해 육지 부분이 완료된 수직기준 연계사업을 내년부터는 도서지역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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