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농어촌육성자금으로 총 50억원을 융자 지원된다.

울산시는 농어업분야의 시설 현대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계획’을 1월5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융자신청은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구비,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울산시 관내 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자동화, 기계화 및 유통·가공·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용도 등에 융자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7000만원까지, 공동사업장 1억5000만원까지, 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 5억원까지 등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6.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업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융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으로 울산시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및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 오는 3월 2일부터 융자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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