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 ‘부부합산’으로 일원화…상여금 등 실질소득 포함



오는 2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가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하고 구입·전세자금의 소득요건은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등 서민대출금리는 자금별로 현행보다 0.3~0.9%포인트 인하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연 4%에서 3.7%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4.2%에서 3.9%로 각각 낮아진다. 인하폭이 가장 큰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현행 연 5.2%에서 4.3%로 0.9%포인트 내려간다.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대출 금리도 자금별로 0.3~2% 인하된다. 공공분양 건설자금은 연 5~6%에서 3.8~4%로, 공공임대 건설자금은 연 3~4%에서 2.7~3.7%로, 국민임대 건설자금은 연 3%에서 2.7%로 각각 인하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기간별로 0.5%포인트씩 내려간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현행 연 2.5%에서 2%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에서 3%로, 2년 이상은 4.5%에서 4%로 각각 인하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구입·전세자금 대출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은 종전보다 강화된다.

이는 현재 주택기금대출의 소득요건 산정 시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아 직업군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고,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세대주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감사원으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상여금 포함 부부합산 소득을 합산해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 실제 가구소득을 정확히 반영하고, 직종간 소득산정상 불평등도 해소할 계획이다.

근로자 서민구입자금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에 상여금·수당을 포함하되 소득 기준금액을 근로자 구입자금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생애최초는 현행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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