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상담 전화번호 1544-9030도 표기

오는 4월부터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 등 2가지 표기가 새로 삽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포장지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키로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담뱃갑 옆면 30%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앞면·뒷면(30%)에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를 확정한 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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