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기획부동산 신종 사기'분양 실체는? 

기획부동산의 신종 사기 분양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있어 국토부가 새로운 사기 유형의 대처요령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부동산들은 조직형태와 영업방식을 수시로 바꾸면서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신종 토지 분양 사기로 폭리를 취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사기 유형의 주의와 대처요령을 3일 제시했다.

일례로 주부 A씨는 용인 소재 토지 10만㎡ 임야를 분양하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분할 등기’가 된다는 말을 듣고 토지 2개 필지를 매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나중에 등기권리증을 확인해 보니 10만㎡ 임야에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재돼 있어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A씨는 “분할 등기를 해준다는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사실과 달랐다”며 “기획부동산이 토지 '가분할도'를 제시해 그대로 믿었는데 가짜였다”며 기획부동산의 사기에 자신이 당했다는 것을 알고 후회했지만 투자금액을 회수 할 길은 없다.

이와같이 A씨의 경우처럼 정부가 기획부동산의 사기 분양을 막기 위해 '필지분할'을 금지하자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에 피해를 본 사례다.

분양 사기의 수법과 관련 일부 기획부동산은 다단계식 판매를 사용했다.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고용한 뒤 고용된 사람에게 토지구매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사기 분양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는데에도 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B씨는 기획부동산 직원인 이 모씨로부터 ’나도 땅을 샀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여주군에 위치한 330㎡의 땅을 시세보다 높은 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피해를 봤다.

이처럼 기획부동산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을 사기 분양의 희생물로 내세워 또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수법이다. 이 모씨 역시 자신이 취업한 기획부동산으로 부터 다른 매수자를 소개해주면 그 대가로 땅을 싸게 주겠다’며 지인 소개를 권유하기도 했다.

펀드식 투자자 모집도 사기 분양의 일종으로 대처요령이 필요하다.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과 배당금을 허위로 내세워 투자자의 자금을 모은 뒤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해 잠적하는 식이다.

배짱이 두둑한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또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도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 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기획부동산은 주로 외곽의 임야 등을 판매했지만 최근에는 2~3년에 걸쳐 도시지역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기도 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기획부동산에 분양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토지 구입 과정에서부터 최대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토지를 사라는 지인들의 권유를 받으면 성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해당 토지 등에 대한 공적장부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 하려면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www.onnara.go.kr),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 등을 활용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도시계획 도로담당 부서,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를 통해 개발계획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 분양회사나 중개업체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점검을 해봐야 한다.

다단계 판매나 펀드식 투자자 모집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 업체의 신용도, 신뢰여부, 납세여부등 영업방식이 적합한 것인지도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매 의사가 있다면 현장을 방문해 토지의 위치, 상태, 주변상황, 교통사정 등을 본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개인소유의 사도나 산길(임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개인소유의 사도나 임도는 건축행위가 제안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야 한다.

계약 전에는 토지의 소유관계와 등기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거래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소유주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등기이전 방법·절차, 시기 등이 명시돼 있는지도 따져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부동산의 영업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고수익=고위험’의 투자원칙을 인식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투자로 한탕주의에 편승하는 투자자들이 있는한 기획부동산의 사기 분양은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해 간다.

땅은 거짖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이 문제다. 땅에 투자해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다면 분명 거기에는 함정이 있을수 있다. 요즘처럼 부동산매매가 막혀있는 현실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너와나 우리모두가 조심할 때다.  문의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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