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권혁세 금감원장 등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최근 해외자본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산업자본 여부를 부당하게 심사한 혐의로 시민단체들한테 고발당한 김석동 금융위원장(60) 등 금융당국 관계자 20여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불기소 처분된 사람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윤영각 삼정KPMG 전 대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등이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관련 사건을 모두 각하하거나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1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그레이켄 회장 등을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심사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김 위원장을 고발했으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이 됐던 회계법인의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또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이 시가보다 고가로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하며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준 배임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도 접수되는 등 지난해 초까지 고발이 잇따랐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1년 외환카드의 허위감자설을 유포,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론스타에게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금융당국은 론스타에게 주식처분을 명령했고 론스타는 8년여 만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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