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개발이 제한된 보전산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1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정부는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하나의 사업 부지에 개발이 자유로운 준(準)보전산지 면적이 80% 이상일 때는 보전산지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보전산지는 보전에 목적을 둬 정해진 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다. 준보전산지는 개발에 제한이 없다.

지금은 면적 비율과 상관없이 단일 사업 부지라도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각각 당초 허용된 용도로만 개발할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 때문에 한 사업 구역을 각각 다른 용도로 개발해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준보전산지가 많이 포함된 땅은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되면 6월 공포하고 1년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환경 파괴,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보전산지에 대한 이중 규제도 풀기로 했다. 보전산지가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될 경우 보전산지 규제 위에 이런 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가 포개져 중복 규제가 됐는데 보전산지 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5개 구역에 대해서만 이중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5년간 택지나 농지, 과수원 등의 다른 용도로 쓰인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地目) 변경을 해주기로 했다. 무단으로 산지를 농토로 개간하거나 집을 지어 불법 전용이 된 경우를 합법화해준다는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실제 땅의 용도를 인정해 본의 아니게 불법 전용된 산지를 실제 용도로 지목을 바꿔 양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목 변경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전산지처럼 용도가 정해진 곳은 그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어야 허가가 떨어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면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 제도는 1995년과 1998∼2003년 등 두 차례 시행돼 각각 1만5천여건, 3천100여건이 지목 변경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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