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로 숨통…거래 활성화 ‘일석이조’ 효과 기대

올해부터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강화된다.
핵심은 서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다.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서민은 높은 전세가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다.
바뀌는 서민 주거복지 정책을 살핀다.

무주택자나 높은 전세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대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단지 모형을 보고 있다.

부산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최모(38) 씨는 결혼 3년차로 맞벌이를 한다. 결혼과 함께 59㎡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7,000만원에 구입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이 새삼 비좁게 느껴졌다. 79∼92㎡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수 차례 주택청약을 신청했지만, 주택소유자로 분류된 최씨는 청약에서 번번이 실패를 맛봤다.

그러나 새해에는 최씨의 ‘내 집 마련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무주택자 인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 인정기준 완화·대출금리 인하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시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10년 이상 보유 요건도 폐지된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기존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됐다.

최씨는 “갖고 있던 조그만 집이 번듯한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데 방해물로 작용했는데, 이제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뻐했다.

2013년부터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강화된다. 서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핵심이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도 체계적 정책으로 실현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수월해지는 셈이다.

주택청약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는 완화한다. 주택청약사항을 잘못 기재한 부적격 당첨자가 따로 소명하지 않아도 당첨은 취소하되 청약통장의 효력은 유지하는 식으로 제재 강도를 낮췄다. 다만 당첨일로부터 1~2년간 청약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또 서민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등 돈 빌리기가 수월해진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출자격기준과 대출금리를 대폭 정비했기 때문이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0%에서 3.7%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연 4.2%에서 3.8%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연 5.2%에서 4.3%로 이자율을 각각 인하한다.

청약저축금리도 함께 내린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에서 2.0%로, 가입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에서 3.0%로, 가입기간 2년 이상은 연 4.5%에서 4%로 각각 인하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대출금리 인하는 지난해 한국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시중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는 내리지만 대출 요건은 강화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 합산 연간소득으로 통합된다.

그동안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연소득 기준으로 정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소득자가 대출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상여금 등을 포함한 실질소득을 소득기준으로 정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출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

다만 상여금이 연소득에 포함되면서 대출 대상이 축소될 것을 고려해 현재의 대출기준 소득을 올렸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4,000만원 이하(신혼부부 5,000만원 이하)가 대출 기준 소득이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신혼부부 4,000만원) 이하였다.

한 함 센터장은 “종전의 기본급 기준 연소득 3,500만원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어 중산층이나 상류층도 혜택을 보는 등 논란이 있었다”며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에 관계없이 재건축 가능

올 9월부터는 재건축 기준 연한인 20년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에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분 1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함 센터장은 “재건축 연한이 안돼 구조나 설비의 심각한 결함이 있어도 안전진단조차 받을 수 없었던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의 목동과 상계동 등 1980년대 준공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편의 중심으로 바뀌는 제도

재건축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내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면제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다양한 주거 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22년 만에 개편한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 관해 총량제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민 수요에 따라 경로당·보육시설·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도 강화된다. 종전에 일정 두께, 소음 성능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한 것을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1층 주민은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권도 크게 확대된다. 직선제로 선출했던 아파트(500세대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를 동별 대표자들이 간선제로 뽑을 수 있게 됐다. 동별 대표자 임기는 2회, 4년으로 제한했으나 올해부터 한 번 쉬면 다시 대표를 맡을 수 있다.

이밖에 국민의 편의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제도 간소화도 추진한다. 8월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nhf.mltm.go.kr)을 구축했다.

 

[글·사진: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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