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7만~17만원 선…최장 6년 거주 가능

정부가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이달중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지난해 1만가구에 이어 올해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7만~17만원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3000가구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00


500


100


120


90


90


120


10


130


110


160


140


30


100


90


10


   * 지역별 물량중 3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국토부는 우선 수시·재학생·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6일에 대상자를 발표한다.

2차 모집은 정시·편입생이 대상이며 2월 13~14일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3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 장애인·소득 50%이하(월212만원 수준)저소득가구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을 따져 순위를 정한다.

특히 올해는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2인 이상 거주하는 공동거주자에게 별도로 공급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입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동거주 신청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입주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신청자가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지 않고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의무 이행 등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증개업소 명단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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