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임대료 7만~17만원 선…최장 6년 거주 가능
국토해양부는 대학 소재지 이외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지난해 1만가구에 이어 올해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200만원, 월임대료 7만~17만원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3000가구는 지역별 학교 수, 지난해 경쟁률 및 계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에서 각 지역별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200 |
500 |
100 |
120 |
90 |
90 |
120 |
10 |
130 |
110 |
160 |
140 |
30 |
100 |
90 |
10 |
* 지역별 물량중 30%는 공동거주용(2인 이상 3인 이내 거주)으로 구분 공급
국토부는 우선 수시·재학생·복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6일에 대상자를 발표한다.
2차 모집은 정시·편입생이 대상이며 2월 13~14일 양일간 신청을 받아 2월2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신청 자격은 대학소재지 외의 타 시(특별시·광역시·세종시 포함)·군 출신 대학 재학생(’13년 입학 및 복학예정자 포함) 이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입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1순위는 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며, 2순위는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 장애인·소득 50%이하(월212만원 수준)저소득가구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으로 무주택, 가구소득, 가구원수에 따라 가점을 따져 순위를 정한다.
특히 올해는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2인 이상 거주하는 공동거주자에게 별도로 공급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입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공동거주 신청시 경쟁이 있는 경우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입주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신청자가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지 않고 LH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의무 이행 등을 위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대학생이 당초 입주자격을 유지한 채 복학하는 경우 전세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전세임대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LH의 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증개업소 명단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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