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만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고발할 수 있는 ‘전속 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등 다른 부처의 고발 요청시 이를 수용해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전속고발권을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거래법 71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공정위의 이같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정위만 공정거래법 고발권을 갖고 있다보니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고발권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인수위는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고발권을 공정위와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해 ‘리니언시 제도 실효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한 기업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날로 수법이 다양해져 적발이 어려운 담합사건을 잡아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사라지면 리니언시를 통한 감면도 어려워 진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리니언시를 하더라도 다른 부처로부터 담합을 이유로 고발을 당할 수 있어 자진신고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대안처럼 다른 부처에는 요청권만을 주면 고발 창구가 공정위로 단일화 되기 때문에 리니언시의 실효성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손해 배상액 범위도 지금의 3배보다 늘어난 범위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부당한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대기업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자영업자 대책으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근절 ▲프랜차이즈 가맹부 횡포 차단 등을 보고하고 경제 민주화 대책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지속 인하 유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기업 과징금 사용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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