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휘슬러코리아에 1억7500만원 과징금


공정위는 대리점 등에 비싼 판매가격을 유지토록 강요하는 등 국내 주방용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독일계 기업 휘슬러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휘슬러는 2007년 5월부터 압력솥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해 대리점, 특약점 등에 이 가격 밑으로 파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프리미엄 솔라’(1.8ℓ) 압력솥의 수입원가는 10만4000원이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49만원으로 유통마진이 78.8%에 달했다.

이와 관련 휘슬러코리아의 2011년 매출은 545억원으로 대리점이나 특약점을 통한 방문판매가 매출의 44%를 차지했다.

휘슬러는 2007년 5월 각 대리점과 특약점, 영업사원 등에 보낸 문서에서 규정된 소비자 가격을 지키지 않거나 다른 회사 제품을 취급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통보해 고가 유지를 강요했다.

휘슬러는 이들에게 1차 적발 시 경고와 벌금이 100만원이지만 2~4차 때는 벌금 200만원에 제품 공급가격을 인상하고, 5차 적발 때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는 등 구체적인 제재 조약까지 만들었다. 영업사원은 3차 적발 시 퇴사, 특약점은 3차 적발 때 계약 해지를 각오해야 했다.

또 2011년 7월부터는 대리점과 특약점 대표 등으로 이뤄진 덤핑방지자정위원회를 두고 서로 위반행위를 적발하게 했다. 이를 통해 대리점은 소비자가격 준수 정도에 따라 A∼D등급을 부여해 D등급은 ‘무기한 출고정지’나 ‘퇴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실제로 벌금이나 제품공급 중단 등의 제재를 받은 대리점·특약점이 전체 49개 가운데 19개에 달했다. 공정위는 휘슬러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2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는 유통점들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살 기회를 봉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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