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로 일부 구간은 3월부터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 차량 운행이 금지되는 보행전용거리로 지정된다. 또 보행전용거리는 강남대로와 이태원로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보행친화도시 구상을 마치고, 보행 환경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보행친화도시 서울 비전’을 2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총 10개 사업을 추진해 현재 16% 수준인 보행수단 분담률을 202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행환경 개선사항으로 꼽힌 것은 횡단보도 부재로 인한 무단횡단 위험, 자동차가 점령한 생활도로, 시내 250여곳의 육교·지하보도, 들쭉날쭉한 보도폭 등이다.

시는 우선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거리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보행량·도로기능·교통량을 고려해 ‘주말형’과 ‘전일형’ 두 가지 형태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친 세종로(세종문화회관 앞 광화문 삼거리→세종로 사거리 550m 구간)가 첫 ‘주말형 보행전용거리’로 지정되고, 3월부터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 보행전용거리로 이용된다. 운영 성과가 입증되면 하반기부터는 주 1회, 2014년부터는 양방향 전면이 보행전용거리가 된다.

차가 없는 세종로에서는 재활용 나눔장터·농산물 직거래 장터·열린 예술 극장 등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형 문화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문화거리 ‘이태원로’, 강남스타일의 상징거리인 ‘강남대로’, 전통문화 상가 밀집거리인 ‘돈화문로’를 ‘주말형 보행전용거리’로, 세계음식거리 ‘이태원길’, 패션 거리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젊음의 거리인 홍대 앞 ‘어울마당로’를 ‘전일형 보행전용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도 마련된다.

먼저 보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폭 10m 내외의 생활권 도로에 ‘생활형 보행자 우선도로’가 도입된다.

생활권 보행자 우선도로는 통행 우선권이 차가 아닌 보행자에게 있는 도로를 뜻한다. 차도 대비 보도를 최대한으로 넓히고, 차량속도 저감시설과 보행자 우선 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규정제한속도는 시속 30㎞ 이하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도 조성된다. 이 거리는 교통안전 노면표시, CCTV 추가 확충 등 시설 개선이 이뤄지며, 등·하교 시간대엔 학교 앞 도로 부분이 통제된다.

시는 올해 화계(강북구)·용마(광진구)·대광(성북구) 등 10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시범운영 지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효과 분석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택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도 강화된다. 편도 1차로는 시속 40㎞→30㎞, 편도 2차로는 시속 60㎞→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도 조성된다.

먼저 2014년까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794대→826대)와 에스컬레이터(1779대→1852대)를 총 2678대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적지 음성인식 안내서비스’가 지원되는 시내버스 정류소를 400개소로 확대한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매년 1000대씩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시간 연장도 추진한다. 시는 경찰과 함께 횡단보도 보행 속도 산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속도에 맞춰 초속 1.0m→0.8m로 완화할 계획이다.

도심 내 모든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전면 설치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까지 광화문·안국동·흥인지문·시청 앞 교차로 등 도심 내 주요 교차로에 모든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고, 지하보도?육교 지점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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