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3법이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를 통과 논평을 14일통해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등록금문제를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를 등록금 문제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대학생-학부모 단체, 국회 교과위 야당 의원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등록금 3법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들은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를 통해 등록금 책정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전년도보다 인상 하는 경우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는 인상을 할 수 없도록(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제도가 정비되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명문화하고 목표를 제시하게 만들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등록금 상한제’에 가까운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재정지원 확대 등 적정 등록금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면서 대학 운영 및 등록금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틀을 마련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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