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중심 35층, 수변부는 15층 이하로 제한


서울시가 초고층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을 바로잡는다.

이를 위해 한강 주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의 최고 높이를 지역별 특성에 맞춰 35층 이하, 중층, 중저층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서울시와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한강 지구별 가이드라인 방향’을 발표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한강 주변 10곳의 전략·유도정비구역 가운데 여의도, 잠실, 압구정, 반포, 이촌(서빙고) 지구에 대해 건물의 최고층수를 35층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각 지구의 단지 중심부는 최고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공공 공간인 한강 수변부는 15층 이하의 중저층으로, 한강연접부와 간선도로변은 중층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포지구의 관악산·현충원 주변과 이촌지구의 남산·용산공원 주변은 경관 관리를 고려해 15층 이하의 중저층으로 제한해야 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한강 공공성 회복 정책’의 통합개발식 관리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이들 구역의 사업 방식을 주민 협의를 통해 부분 통합이 가능한 개별사업 원칙으로 변경한다. 평균 15% 수준의 기부채납을 받아 수변부를 중저층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단 여의도지구의 상업지 인접지역과 잠실지구 잠실역 주변에 들어서는 복합건물에는 50층이 적용된다.

아울러 가이드는 한강 주변의 자연성 회복과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강변도로 지하화, 도로 상부 공원화 등을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강병근 건국대 교수는 “시내 전반의 주거지 높이를 35층 이내로 관리하고 경관은 ‘V자형’으로 해 시야를 확보하겠다”며 “수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의 한강변 관리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상반기 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결정해 심의기준에 반영하고, 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한강변 관리방향’을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의 이번 방침에 지역주민의 반발도 적지 않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점 지적과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뒤따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봉문 위원장은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지고, 달라진 정책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염려된다”며 “주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주민은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며 “사업성, 수익성 등 주민에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면 기부채납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보였다.

다른 주민은 “설명회가 아니고 토론회인데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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