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어렵사리 모은 돈을 날릴뻔한 5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았다.

지난 23일 낮 12시 30분께 김모(55·여)씨의 휴대전화 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 자신을 조직폭력배라고 소개한 남성은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3천만원을 송금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꾸었다.

전화 속 흐느끼는 남자는 영락없는 아들(30)의 우는 목소리였다.

남자는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을 죽이겠다"며 "지금 당장 돈을 보내라"고 윽박질렀다.

김씨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이 떨렸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김씨는 지인에게 연락, 장롱 속에 있던 통장을 갖고 금융기관 앞으로 오라고 부탁했다.

이날 오후 2시께 금산경찰서 진산파출소 김말중 경사는 순찰하던 중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김씨 일행을 발견했다.

김 경사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가가자, 얼굴이 창백해진 김씨가 '우리 아들 죽어'를 연발하며 남성에게 돈을 빨리 송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경사는 순간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을 죽인다는 협박을 들은 김씨는 덜덜 떨면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김 경사는 전화사기의 피해 사례와 수법을 설명하며 침착하게 김씨를 설득해 파출소로 데려오고 나서야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김 경사는 바로 대전에 사는 아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아들은 그 시간에 멀쩡히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제야 김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 경사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모르는 사람이 돈을 요구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사실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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