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임기 말의 특별사면은 어땠을까 ?

'사회 통합'이란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법치 질서 파괴나 측근 구하기라는 비판에 부딪치곤 했었다.

지난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후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는 청와대에서 회동하였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 12·12, 5·18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2002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120여 명을 사면하면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을 포함시켰다.

최찬묵 법무부 검찰 2과장은 "이들에게 다시 국가 발전과 경제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특히 당시 사면된 전직 고위공직자 등 4명은 특별사면 발표 직전 대법원 상소를 포기해 사면용이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다.

2007년 대선 직후 노무현 대통령도 70여 명을 특별 사면했다.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과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지원 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할 특별사면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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