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후순위채권 투자자 중 불완전판매 피해자 1만명에 대한 분쟁 조정이 일단락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미래·한국 등 저축은행 3곳의 후순위채 투자자 3700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이로써 이로써 3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후순위채권 투자 피해자 1만명에 대한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배상비율은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에 발행한 후순위채는 40~42%, 그 이후는 20%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분쟁 당사자가 금감원의 조정에 동의하면 후순위채는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분배 과정에서 일반 채권과 같은 순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 분쟁소송의 수락률은 80%대였고, 2차 때는 97~98%대였다”며 “3차의 수락률도 2차 때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안에 불만이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저축은행 파산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실제 돌려받는 돈은 후순위채 배상 비율(20~40%)에 파산배당률을 다시 곱한 금액이어서 피해자들의 기대에 못미친다. 게다가 완전히 보상을 받기까지 적어도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후순위채권은 일반 회사채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다른 채권보다 원금 상환 순위가 낮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늦게 투자금을 돌려받게 돼 원금을 떼일 우려가 크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이러한 원금 손실 위험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었었다.

금감원은 부실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이후 1만여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채권 투자액의 20~40% 정도를 배상받게 된다.

최초의 분쟁조정은 부산 계열 4개 저축은행과 보해·도민·삼화저축은행 등 7곳이었으며 평균 배상비율은 42%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1700건 중 1500건의 조정안이 확정됐다. 2차는 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대영·파랑새 등 6곳으로 모두 4200건의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핵심설명서 교부 이전과 이후 투자자가 각각 절반 정도여서 평균적인 배상비율은 평균 30% 정도로 추산된다. 3차는 3700명에게 통보됐다. 보상비율은 2차와 비슷한 30% 수준으로 추정된다.

현재 더블유·경기·진흥저축은행 등 지난해 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금감원은 곧 4차 분쟁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들 저축은행 3곳이 발행한 후순위채 규모는 더블유 102억원, 경기 644억원, 진흥 400억원 등 1100억원 규모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