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정신청 심리와 항소심은 검사가 기소와 판결을 모두 하는 것과 같아"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검찰이 '용산참사' 항소심을 심리중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앞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토록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을 내고 "재정신청은 법원이 소추기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인데 유사한 두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 심리와 항소심 재판을 둘 다 하는 것은 검사가 기소와 판결을 모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기피신청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피신청을 내고,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기피신청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날때까지 심리는 중단되며, 형사 3부(부장판사 이성호)가 심리를 맡아 수용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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