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자백한 점, 피해액 반환한 점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기소된 스테이트월셔 회장 공모(44)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금액이 거액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친 점, 스테이트월셔가 사실상 공씨의 1인 회사이고 피해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 또 공씨가 개인 빚 30억원 가량을 회사 자금으로 갚았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에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거나 공씨가 그만한 이득을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무죄 판결했다.

한편, 공씨는 2004년 5월경부터 다음해 1월까지 경기도 안성시 일대의 땅을 골프장 부지로 사들이면서 8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33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보석이 허가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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