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기준 實낙찰률 84.6%, 기술향상 및 해외건설 수주에 효자 노릇
實낙찰률 : ‘(준공시점 實공사비)/(실시설계시점 實공사비)’로 설계변경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시공업체에게 지급되는 비율을 의미
實공사비 : 턴키사업비에 포함된 설계비, 직접구매자재비(관급자재 등)를 제외한 공사비
실제로, 건설기술연구원에서 ‘09년 1월 이후 준공된 94건의 턴키사업에 대해 준공시점에서의 실제 투입된 예산과 준공시설물의 품질을 분석한 결과 발주방식별 효과분석 및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유섭, '12.5~'12.12),
계약시 턴키의 평균 낙찰률은 91%이었으나, 준공기준 實낙찰률로 환산한 결과 84.6%로 계약대비 6.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턴키는 주로 특수 교량, 초고층 건물, 장대 터널 등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적용되며 업체가 설계변경의 리스크를 전부 부담함에 따라 타발주방식에 비해 낙찰률이 높긴 하지만 ‘준공기준 實낙찰률은 순공사원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산낭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순공사원가 :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제외한 순공사원가는 전체공사비의 약 85∼92% 차지
특히, 최근 발주물량 감소와 업체간 경쟁심화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평균 낙찰률이 86.6%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예산낭비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형입찰 평균낙찰률 : (‘10)92.58% → (’11)89.98% → (‘12)86.6%
‘2012년 턴키사업을 준공시점기준으로 가정하여 환산하면 86.6% → 80.2%수준
한편, 업계전문가들은 ‘08~‘12년 선진 외국기업과의 경쟁 속에 이룩한 해외건설 수주액 2,924억불중 턴키공사가 2,236억불(76.5%)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75년부터 도입된 국내 턴키 입찰을 통해 신장된 건설기술 경쟁력이 그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해외건설수주액 중 턴키사업 비중>
또한, 선진국에서는 최저가비중을 줄이고 기술형 입찰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 제안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00년 최저가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방식으로 전환, (일본) ’05년 종합평가낙찰방식(최고가치낙찰제의 일종) 도입 후 ‘09년 국토교통성 공사 99%에 적용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턴키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턴키입찰과정에서 비리와 담합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그간 설계심의분과위원 소수 정예화(‘09, 발주청별 수천명→백명이내), 비리‧담합업체 사실상 낙찰배제(’12) 등 지속적으로 노력(참고2)하여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일부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09 건설산업선진화 제도개선 비교표
구 분 |
종 전 |
개 정 |
평가위원 대 상 |
▪발주청에 등록한 다수의 평가위원(수천명/발주청) ▪평가대상 건별 선정 |
▪설계심의 분과위원 (중앙委 70명, 기타委 50명) ▪임기 2년 비상근 |
(문제점) 건설업체 소속 임직원을 모두 동원하여 심의위원 관리 ⇒사회적 문제 |
(개선) 청렴성․전문성 등을 감안, 엄선하고, 전국 1,2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 ※ 현장소장 등은 본업에 집중 | |
평가위원 운영형태 |
▪기술위원/평가위원 이원화 |
▪심사위원으로 단일화 |
(문제점) 심의방식 복잡하고, 설계검토자와 채점자가 달라 검토내용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 곤란 |
(개선) 심의방식이 단순화되고, 설계검토 내실화 기여 | |
선정시기 |
▪설계평가 당일 |
▪평가일 최소 20일전 |
(문제점) 설계심의가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시비 발생 |
(개선) 충분한 설계검토기간 확보로 심의내실화 기여 | |
선정방법 |
▪발주청 편의 등을 고려, 입찰참가업체가 추첨 |
▪발주청이 엄격히 선정 |
(문제점) 발주청의 책임회피성 심의운영 |
(개선) 발주청의 책임강화 ※ 소속직원 50%이상 선정 | |
공개여부 |
▪비공개 |
▪공개 |
(문제점) 심의위원 선정일 새벽 007작전 방불 |
(개선) 사전공개하고, 감찰활동 강화로 업체접촉 차단 | |
평가내용 |
▪全 분야 평가 |
▪해당 전문분야만 평가 |
(문제점) 위원 전문성 부족 |
(개선) 위원 전문성 확보 | |
현장방문 |
▪불가능 |
▪가능 |
(문제점) 탁상공론식 심의운영 |
(개선) 현장답사를 통한 심의 내실화 제고 | |
인센티브 |
▪1백만~1.5백만원/건 (기술위원 + 평가위원 수당) |
▪약 3백만원/건 |
(문제점) 대형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하는 업무 비중에 비하여 과소 |
(개선) 장기간 설계검토를 감안하고, 업무 비중에 맞는 적정비용 지급 | |
사후공개 |
▪입찰업체에 결과 공개 |
▪평가결과 공개 후 탈락자 요구시 Debriefing |
(문제점) 탈락자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절차가 없어 소문 증폭 |
(개선) 이의제기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의 투명성 제고 |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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