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에 여성위원 30% 할당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민주통합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이 공공기관에서 여성임원을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있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여성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안 제29조제3항 신설)이다.

이와 관련해 유승희 의원은 “세계경제포럼의 성별격차지수에서는 135개국 중 108위(2012년)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구체적 지표를 살펴보면 고위직 비율은 104위로 여성의 고위임원직 및 행정관리직 비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여성임원을 늘려가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법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 법률개정안은 (무순)남윤인순, 이미경, 김상희, 한정애, 김현미, 진성준, 김우남, 최동익, 배기운, 이낙연, 민홍철, 은수미, 홍종학, 김재윤, 김영환, 백재현, 전병헌, 최민희, 추미애, 전순옥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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