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만 5천원 경감

행정안전부는 2월 1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월 24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은 중점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주민등록 말소)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라벨 부착 등의 업무도 병행 실시된다.

한편, 이번 일제 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5,000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 과태료 부과금액 : 최소 5,000원 ~최대 50,000원

행정안전부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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