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단기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감소액 전부를 기획재정부가 보전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득세율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낮아지고,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낮아진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