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의원(민주통합당, 전남장흥·강진·영암) 포함, 10인의 여야의원들(황주홍, 이상민, 정성호, 안규백, 김우남, 이낙연, 유성엽, 김동철, 윤명희, 오제세)은 “대통령의 임기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사면 및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의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 및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남용되어서 본래 사면권을 부여한 취지와는 어긋나게 행사되는 사례가 많고 국민정서에도 용납되지 않고 있다”며 본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황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 아래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부여된 것이며, 과거의 재판이나 법률이 변화된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법치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여된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황의원은 “국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법률을 만들고 사법부가 그 법률에 따라 3심에 이르도록 엄격하고 신중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5년이라는 대통령의 임기중에 내려진 재판의 결과가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다”며 임기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헌법 제52조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규정하고 있어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시대상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 ?법률안 제출권?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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