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홈피에 가짜 상표출원…6천원짜리 30만원에 판매


이탈리아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짝퉁 등산복 5000점을 판매한 50대 남자가 세관에 적발, 수배령이 떨어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2일 중국에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생산한 등산용 점퍼 등 짝퉁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온 A씨(54)를 적발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제품 분량은 등산용 점퍼, 바지, 티셔츠 등 6000점으로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억원에 달한다. 이중 5000점은 이미 전국 산악회 동호인에게 팔렸으며 1000점만이 압수됐다.

조사결과, A씨 수법은 치밀했다. A씨는 2001년 국내에 소개되고서 등산광들에게 꾸준히 큰 인기를 끌자 아웃도어 브랜드의 이름을 교묘히 붙여 넣은 도메인을 2011년 11월 등록했다. 공식수입업체가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한 브랜드에 코리아(korea)를 덧붙이는 방법을 썼다.

지난해 7월에는 특허청에 정품 브랜드와 흡사한 상표까지 등록 신청(상표출원)을 했다. A씨는 이를 통해 이탈리아 본사에서 상표권을 위임받은 국내 공식 수입업체인 것처럼 속여 총판 6곳을 모집해 전국 판매망을 구축했다. 이후 각 총판이 운영하는 등산용품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전국 산악회 동호인들에게 제품을 팔아치웠다.

정품 가격이 60만원 이상인 등산 점퍼가 30만원 이상에 거래됐지만 총판과 소비자들은 인터넷 판매로 유통이윤을 줄여 정품 가격을 낮췄다는 A씨의 설명에 모두 속았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수입 원가 6000원짜리 등산 점퍼를 최고 30만원에 판매하는 등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겨 달아났다.

민병기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제품 품질이 눈으로는 정품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다 공식 수입업체인양 홈페이지까지 갖춰 고가 전략을 쓰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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