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공동영업은 불허,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은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레미콘 업계의 카르텔(기업 공동행위) 신청을 부분 인가했다.

이는 카르텔 인가는 지난 1988년 벨브제조업자 공동행위 인가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공정위는 레미콘 업계가 인가신청한 ▲원재료 공동구매 ▲영업의 공동수행(공동수주, 물량배분, 공동운송 등) ▲공동의 품질관리연구개발 중 원재료 공동구매와 영업의 공동수행은 불허하고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만 2년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재료 공동구매와 공동수행은 경쟁 제한성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법령상 인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허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의 경우 경쟁제한 효과가 거의 없고 레미콘 품질개선과 산업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고 법령상 인가요건에 해당해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 레미콘 조합은 건설업체로부터 레미콘 주문을 받아 사전에 합의된 물량배정표에 따라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물량을 배정, 지역 레미콘 조합이 레미콘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지입해 확보하고 공동배차 및 공동운송이 가능해졌다.

또 연2회 품질검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합격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전수 등의 방법으로 품질을 향상, 한국콘크리트시험원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레미콘 제조사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수 있게됐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공동의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레미콘의 품질 개선과 산업합리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고품질의 레미콘이 공급될 경우 불량레미콘 유통 및 부실시공 방지 등으로 건설업에도 긍정정 효과가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경인, 강원, 경북 일부 지역과 대기업 소속업체를 제외한 30개 지역 388개 레미콘 사업자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1개 레미콘 사업자 단체가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이유로 공정위에 카르텔 인가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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